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 공동 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표기시만 괜찮
가등기 ->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신탁 -> 소유권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출 받은상태
압류/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둔것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표기해놓은것
*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함
등기부등본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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