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꼼수들

2022. 11. 10. 19:43

 

 

 

 

 

 

 

 

입사할때는 회사가 갑이라 어찌 태클 걸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 연봉협상시 또는 분쟁시,

퇴사시에 노동청에 태클 넣을때 알고 있으면 유리할것 같네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계약할 때 오타인것 같네요. "계약의 정함이 없는"이 아니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이 맞을 겁니다.
1년마다 재계약은 계약직,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이죠.
반박시 무조건 당신 말이 맞음.

 

 

현직 HR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만 잇으며 참고만해야 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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