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2023. 3. 6. 20:07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 70년간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왔던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지금은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는 탓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쳐 일감이 몰릴 때엔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야근 등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여 집중근무가 가능토록 바꿨다. 노사 입장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주 최대 64시간 근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노동과 같은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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