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꼭 신분증 지참해야하는걸로 바뀜

 

예외상황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

 

기사에서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으로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환자가 약국에서의 신분증을 제출은 이중확인이라 제외래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