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꼭 신분증 지참해야하는걸로 바뀜
예외상황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
기사에서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으로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환자가 약국에서의 신분증을 제출은 이중확인이라 제외래
'K-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딧 한국에서 믹스커피 인기 많아??? (0) | 2024.04.08 |
---|---|
우리나라 장인이 만드는 전통 종이꽃 (0) | 2024.04.07 |
갤럭시 ai 근황 (0) | 2024.03.31 |
대구공항 이용객수 추월한 청주공항 (0) | 2024.03.09 |
심각하다는 초등학교 빈부격차 (0) | 202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