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적용 (계약만료, 해고 등등)
변경 :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적용 (생애 1회 한정)
구직촉진 수당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35세까지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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