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2025. 9. 12. 20:51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기존 :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적용 (계약만료, 해고 등등)
변경 :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적용 (생애 1회 한정)

 

구직촉진 수당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연령을 15~29세에서 35세까지로 변경 예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